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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개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규제「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 도입배경 및 특징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함)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함)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1. 영업 범위별

구 분

개 념

영업 범위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2.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중개사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법인중개사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업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4-19조제1항].
※ ‘위험관리자문’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 참조).

구 분

등록요건

개인보험중개사

(1), (2) 또는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개인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교육이수 요건과 함께 해당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www.insis.or.kr)-시험안내-시험제도안내 참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2항).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유(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1항, 제194조제2항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2호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주주명부

Q.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불특정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출처: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4, 150쪽 참조>
Q.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보험업무 →중개사/전문인(업) 코너에서 상호(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중개사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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