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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3항, 제4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신고내용

신고주체

신고기관

일반적 업무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협회

본인 사망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법인 해산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직접 업무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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