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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제재에 따른 이의제기방법
조회수: 767건 추천수: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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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은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도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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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위반 시 제재도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6쪽을 참조하였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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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보험업법」 134조 「보험업법」 제136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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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안내자료
조회수: 640건 추천수: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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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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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험대리점 등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4쪽을 참조하였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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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보험업법」 제88조제2항 「보험업법」 제90조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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