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 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의무 면제 |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