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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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