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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 의무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2년마다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이수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4-5조제2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은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Q. 보험설계사가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나요?
A. 관련 법조문 해석상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교육비용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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