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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회수: 2216건 추천수: 6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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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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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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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험업법」제202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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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조회수: 2817건 추천수: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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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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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공제료 포함)√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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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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