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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회수: 2216건   추천수: 685건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금품’의 판단은 보험회사 구매가가 아닌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 시 소비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보험금액 지급의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품의 기준에 관한 해석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5. 5. 14.)에 따르면,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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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제202조제3호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조회수: 2817건   추천수: 111건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 포함)
    √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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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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