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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에 대한 제재
  • www.easylaw.go.kr Q.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www.easylaw.go.kr A.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장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 www.easylaw.go.kr A.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모집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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