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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3항)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

※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예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
√ 모집종사자(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또는 기존계약자 등 실존인물의 명의(차명 또는 도명)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36쪽 참조>













※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서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일까요, 보험회사가 구매한 실제 구입가 기준일까요?
A.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없는 보험계약>(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단서).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네,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2호).
Q.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나요?
A.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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