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보험종목만 모집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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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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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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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함)이 허용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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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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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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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異種)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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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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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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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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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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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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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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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Q.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네,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2006년 8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