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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의 범위

    조회수: 594건   추천수: 71건

  • 보험모집은 누가 할 수 있고, 모집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르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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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의 구분 > 보험모집인은 누구인가요? > 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2조제1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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