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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체불 해결방법

    조회수: 1628건   추천수: 122건

  •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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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체불 해결방법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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