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민사소송"이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민사소송은 ① 소의 제기 → ② 소장의 송달(送達) → ③ 답변서의 제출 → ④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4조, 제205조, 제256조 및 제281조 참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또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