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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도산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











구분 |
기준 |
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
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①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구분 |
기준 |
도산대지급금 |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퇴직당시 연령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항목 |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