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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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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산정

대분류 임금의 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이란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급여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임금의 지급

대분류 임금의 지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의 보호 등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자 사망ㆍ퇴직시 금품청산,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임금의 시효 임금의 시효소멸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의 지급보장

대분류 임금의 지급보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휴업수당의 보장 휴업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대지급금둥의 부당이득 환수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체불 해결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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