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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Q: 휴업수당이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A: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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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6.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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