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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수당의 지급
  •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넓게 해당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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