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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7조).
※ 이를 위반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건설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건설업 공사도급의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의 “2차례 이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참조>

 

공사도급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다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전단).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후단).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건설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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