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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통상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Q: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참조>

 

통상임금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2.부터 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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