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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조회수: 1159건   추천수: 88건

  •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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