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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조회수: 707건   추천수: 79건

  •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간혹 영업장에서 손님한테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봉사료(팁)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지급할 것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따라서,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팁)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경우, 위 분배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① 근로의 대상이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 ②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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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산정 > 임금이란?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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