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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조회수: 1161건 추천수: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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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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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관련생활분야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 분쟁해결 >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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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제1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12장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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