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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조회수: 1161건   추천수: 165건

  • 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 분쟁해결 >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제1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12장 별지 제1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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