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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기간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참고).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고, 1, 3, 4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참고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참고).
※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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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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