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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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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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