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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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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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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위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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