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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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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이 정하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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