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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2024. 6. 25. 발령, 2024. 7. 1. 시행) 제2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의2 및 제53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Q.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
하지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따라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352쪽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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