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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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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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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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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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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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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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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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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위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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