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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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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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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Q.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A.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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