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