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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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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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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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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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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함)
√ 주민참여감독자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Q.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닌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일반민원(2022. 5. 9.) >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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