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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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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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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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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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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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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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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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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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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의 체결 방법
조회수: 1011건 추천수: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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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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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명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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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7쪽, 4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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