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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질까봐 걱정돼요.

  • 스토킹범죄 6.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스토킹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질까봐 걱정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걱정마세요! 경찰 조사과정, 검찰 조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경찰조사단계 경찰관은 진술자의 의사·피의자와의 관계ㆍ보호의 필요성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검찰조사단계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소송단계 법원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기록·서류 등의 열람·복사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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