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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조서제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명조서제도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
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진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176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발령·시행) 제23조].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제3항·제4항).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검사는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소장 작성 시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17조제1항·제2항].
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가명조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신청방법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5호, 2023. 4. 1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서류 등의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제3항).
비실명처리 대상정보는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실명처리는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접착식 메모지·접착식메모테이프·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판 예규 제1602호, 2016. 9. 30. 발령·시행) 제9조의3 참조].
성명에 준하는 정보: 호, 아이디, 닉네임 등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피해자 진술 등의 공개 제한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또한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비밀누설금지 및 언론접근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누설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호).
경찰관은 성명·연령·주거지·직업·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
검사는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CD, 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물은 사건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4항).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집과 회사에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고 소송까지 하게 되면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나요? 그럼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A.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 검찰 조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단계] 진술자의 의사·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범죄의 종류·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주소·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참조).
[검찰조사단계] 공소장 작성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밖에도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제2항).
[소송단계] 법원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기록·서류 등의 열람·복사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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