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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2차 피해 예방

    조회수: 536건   추천수: 57건

  •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임·징계·직무 재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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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2차 피해 예방하기 > 피해자일 뿐인데 왜?!

관련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20조제1항, 제21조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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