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일 뿐인데 왜?!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또는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참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1항·제3항).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군검찰부

경찰청·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위반 시 제재

피해 접수 및 동행 시

경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②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③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25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20조제2항·제3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관서로 동행 시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조사 및 이후 절차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질문을 삼가고, 피의자와 대질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와 분리해서 조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이 노출되면 안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해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제6항).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제5항제4호).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로 이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0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