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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임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151면 참조].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했을 경우에는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위의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 입소확인서 또는 입주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52면 참조).
비밀전학 지원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36면 참조).
[초등학교] 보호자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해야 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진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돌봄 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13세 미만의 자녀로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36면 참조).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연장 시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연장 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신청방법]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① 신청서, ②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 ③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자립지원·비밀전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51면 참조).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했을 경우에는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위의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 입소확인서 또는 입주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52면 참조).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제도
보호시설 입소자나 그룹홈 입주자는 자립·자활을 위해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28면 참조).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329면 참조).
비밀전학 지원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초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배정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요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구조금 지급신청 및 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으려면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제31조).
※ 구조대상 범죄피해 및 구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지원-구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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