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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조회수: 1488건 추천수: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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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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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료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그룹홈·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지원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최대 4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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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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