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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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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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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법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87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5면 참조).
[구조대상]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구 분

보조사업자

구조비 지원기준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사건은 12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소송비용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법률홈닥터”제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등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법률홈닥터가 있는 가까운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참조).
※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 지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9면 및 374면 참조).
지원 범위 및 기준(「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4면 참조)
[지원범위]
√ 의료상담·지도
√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간병비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낙태·출산
√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 및 검사·치료
√ 일반·상해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 및 법적 증거 확보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질병 진단 및 치료비·출산 진료비·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등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세부 지원기준

성폭력

비급여 심리치료를 제외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등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

·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검사·비급여항목 지원 요구 또는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입원치료 피해자의 경우 최대 1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간병비 지원

가정폭력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한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지원기간]

구 분

내 용

성폭력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가정폭력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지도 및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긴급피난처/그룹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피난처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2면 참조).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4면 참조).
그룹홈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9면 참조).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4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1면 참조).
보호시설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시설의 종류 및 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제4항).

성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구 분

입소기간

구 분

입소기간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6개월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피해자)

18세까지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 시설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의료지원·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법률지원 연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입소대상 및 비용지원
보호시설 입소는 ① 피해자로서 본인이 직접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검사·경찰관서의 장·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 시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보호시설 퇴소 및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41면 참조).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지원금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치료·회복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44면 참조).
※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지역의 상담소 또는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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