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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복

    조회수: 1305건   추천수: 65건

  •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조치의 변경·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재항고
    ☞ 검사, 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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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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