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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로 신고를 당해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스토킹범죄 4.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를 당해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만약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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