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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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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한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인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잠정조치
법원은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의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조치의 변경·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잠정조치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항고 및 재항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고·재항고 이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 및 결정
항고(재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장(재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대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제2항).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에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재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15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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