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인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잠정조치
법원은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의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에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재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15조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