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토킹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스토킹을 신고했어요. 가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스토킹범죄 3.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스토킹을 신고했어요. 가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ㆍ문자ㆍ앱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응급조치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 스토킹행위 제지ㆍ중단 통보ㆍ처벌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ㆍ수사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긴급응급조치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의 직권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