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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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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조회수: 1534건   추천수: 85건

  •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제공사항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선택적 제공사항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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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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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2호, 2021. 4. 30. 발령ㆍ시행) 제28조 및 제2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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