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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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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위험도 |
신변안전조치 |
매우높음 |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
높음 |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
보통 |
-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
공통제공사항 |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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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사항 |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
<출처: “경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위험등급별 대응”(연합뉴스, 2021. 12. 30.) 참조>







※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서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데 이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연합뉴스, 2022. 3. 3.) 참조].
※신고할 때,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동영상·문자나 메일·통화 및 대화 녹음·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게 한 장,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한 장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걸 추천해요.

경찰 신고기록과 상담소 상담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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