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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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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상담 지원

    조회수: 589건   추천수: 97건

  •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또는 ☎ 지역번호+1366)
    ·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통합형·위기지원형·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온라인 상담(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https://women1366.kr)
    ·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의 상담소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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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관련법령

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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