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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교제폭력과 그 유형

    조회수: 6182건   추천수: 765건

  • 애인이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고 연락이 잘 안될 때 계속 전화하고 화내는 것도 교제폭력인가요?
    네,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
    교제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정서적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경제적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신체적

    다른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행위

    스토킹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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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 스토킹과 교제폭력 >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범죄?! > 교제폭력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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