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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
교제폭력과 그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교제관계”란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교제폭력의 유형
교제폭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내 용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정서적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경제적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신체적

다른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행위

스토킹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Q. 애인이 저와 의견이 엇갈리거나 다툴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데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런 것도 교제폭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출처: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여성가족부, 2018. 1.) 32~58면 참조>
교제폭력, 혹시 해당하는 문항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교제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행동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보입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특성으로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내 용

관계유형

•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이다.

행위유형-성적폭력

• 성적·신체적 사진·동영상(합성 포함)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

•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 나의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다.

행위유형-신체적폭력

•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려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험한 적이 있다. [★★]

행위유형-경제적폭력

•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 [★]

•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내 자산(소득) 사용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한다.

행위유형-정서적폭력

•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 [★]

•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주변(가족·지인·반려동물 등)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 [★]

행위유형-강압적 통제

•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 등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

• 휴대전화나 SNS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 [★]

•외출을 막거나, 어디에 가두려고 한 적이 있다.

행위유형-스토킹

• 나와 가족(주변인 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을 한다. [★★]

행위유형에서 [★]에 “그렇다”라고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상담기관(1366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유형에서 [★★]에 “그렇다”라고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경찰(112)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유형이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면 상담기관(1366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제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서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교제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교제폭력 피해자는 정부정책 또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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