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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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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애인이 매일 직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 스토킹범죄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헤어진 전 애인이 매일 직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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