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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입소대상자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입소 보호기간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2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24 참조).
쉼터 서비스 내용
쉼터의 서비스 제공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및 학대피해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쉼터 서비스 절차

구분

내용

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동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쉼터작성), 성인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8. 퇴소 상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는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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